궁중 문화 연구원 (2006 ~ 2023)
제목 : 문화재활용, “민족문화의 재발견인 동시에 새로운 문화가치의 창조이다.”
이름 : 원지영
등록일 : 2006-12-14 21:49:38

1962년이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2006년10월4일까지 총 23차례의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법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 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다. 

그러나, 그간의 문화재정책은 근·현대에 이르는 동안인 일제강점기의 문화말살정책, 한국전쟁, 도시화·산업화를 거치면서 훼손·멸실된 문화재를 수리·정비·복원하는데 조직, 인력,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왔으며, 그 활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역량 투입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목전에 앞둔 지난 1999년5월24일 “문화재보존·관리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를 마련한 후 이에 근거하여 2년 동안 심층 연구와 토론 및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02년 8월에 “문화재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기본 계획에는 3대 정책 핵심 과제로 문화재의 원형 보존, 체계적 관리, 그리고 효율적 활용을 선정함으로써 문화재 활용을 위한 대원칙을 정립하였다. 

민족문화의 상징 가치를 대변하는 문화재는 한민족의 정체성의 기반이며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의 차이를 지표 하는 원천이다. 특히 문화가 꿈이 되는 21세기에 문화재 활용은 다양하고도 품격 있는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자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문화재의 활용이 곧 보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재의 창조적 활용을 위해서는 문화유산이 국민과 친숙하고 생명력이 살아있는 역사·문화·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국민신탁법 제정,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확산, 문화유산상 제정 운영 등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창덕궁의 옥류천·낙선재, 경복궁의 경회루, 숙정문의 개방 등 그간 여러 사유로 제한되었던 문화재 영역이 획기적으로 개방되어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판소리, 강릉단오제의 세계무형유산 등재로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교문화유적, 남해안 해양호국유적 등 특색 있게 형성된 문화재가 집중 산재해 있는 권역의 유적을 거점별로 벨트화하여 이를 보수·정비하고, 가야역사환경정비, 백제역사재현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토대로 한 역사문화유적이 지역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해가고 있으며 특히 고궁은 건축미와 함께, 궁중의례 재현을 통해 살아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무형문화재의 전시, 공연 확대, 전통의 멋을 살린 문화 상품개발·보급을 통해 문화재의 활용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라져가는 옛 정취를 발굴·보존하여 이를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하여 돌담길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천혜의 자연 자원과 함께 모슬포 인근에 산재해 있는 중일전쟁·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비행장이었던 알뜨르 비행장을 비롯한 요새·갱도 참호 등과 제주4·3사건 유적, 한국전쟁 발발 시 창설된 육군 제1훈련소 등 전쟁 유적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문화재방문교육 및 문화재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재 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과 함께 보다 장기적인 문화재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학계의 자문을 추진하고 있는 이번 연구의 기본 방향은 문화재활용은 보존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가치의 발굴, 장기적 안목에서의 지속적인 개방형 문화재 정책 견지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문화재의 관광·산업·교육 분야의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노력 지속과 함께 문화재활용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과 아울러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듯 문화재활용이란 문화재의 발굴·복원·보존 관리의 순환 구조를 재인식하고 그 가운데 활용 가능한 문화재의 대상과 상태에 따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문화재활용이란 민족 문화의 재발견인 동시에 새로운 문화 가치의 창조이다.”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과장 김원기  
등록일 : 2006.12.13 15: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