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 문화 연구원 (2006 ~ 2023)
제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공청회 개최
이름 : 심승구
등록일 : 2007-11-27 23:06:30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공청회 개최 

국회는 2005년 4월 정병국 의원 등 여야의원 14인 공동명의로 입법발의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에 대한 법안 제정 공청회가 11월 13일(화) 17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동법안의 추진은 기존의 ‘각종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위상 강화 및 대학원 설립 등 향후 한국전통문화학교 중장기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일로서, 올해 안에 법안의 제정을 목표로 학교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발맞춰 동 법안 공청회 개최에 대한 대전․충청지역 국회의원 등도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협력 차원에서 측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김학원 최고의원(충남부여)을 비롯해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며, 이 법 제정과 관련하여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 이용희 의원, 선병렬 의원, 이상민 의원 등 대전․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동 법안 제정을 위하여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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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의 재창조를 위한『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제정 설명자료 

2007. 11 

한국전통문화학교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Ⅰ. 문화환경변화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의 기본방향 

○ 21세기 한국사회는 사회문화적 환경 내지 삶의 양식에 있어서 전통문화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근본적인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 세계화․국제화의 가속화 등은 기존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등 사회 전부문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 경제구조의 변화 : 종전 제조업중심의 경제에서 지식정보산업중심의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즉, 대량지식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한 지식정보산업(문화재정보화)이 확대하고, 기존의 노동집약형산업으로부터 연구집약형산업(전통건축물복원 및 보존처리기술개발)으로 그 중심이 이행하며, 기업은 종합화․복합화․시스템화되어 종합적인 지식정보산업(전통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제작․유통)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세계 각국 및 문화권 상호간 교류가 더욱 촉진되면서 문화산업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약하는 거대 문화자본과 토착적인 문화산업 자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사회구조의 변화 : 종전 타율성과 강제성에서 벗어나 각 집단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이 보장되는 자율적인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과거의 상의하달식 의사소통구조가 개선되어 지금은 쌍방향의 의사교류가 가능하게 되었고, 과거와 달리 지식과 정보가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게 됨으로써 사회 각 부문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5일제 근무시대가 열리면서 국민 다수가 일상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희구하며 적극적인 여가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의 행동범위가 넓어지고, 상호 영향을 주는 정도가 확대됨에 따라 특정부문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부문의 정보지식, 즉 학제간 지식공유체제의 확대가 전재되고 있다. 
- 문화구조의 변화 : 종전 단순하고 획일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다원화된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가치관과 윤리의식에 입각한 다양한 집단들이 자신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표현․실행하고 있으며, 문화소비양식에 있어서도 생산․소비가 결합된 프로슈머(prosumer)계층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콘텐츠가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유통․소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이버문화커뮤니티를 활용한 문화활동의 확대가 두드러진다. 인터넷커뮤니티의 보편화에 따라 쌍방향 의사소통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문화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더 나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문화수요자의 취향이 과거와 달리 고급화,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삶의 양식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교육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전통문화교육은 종래 과거 사실의 탐구를 통한 전통문화의 복원 및 문화재의 보수․관리측면의 역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전통문화는 전통사회의 문화가 아니라 과거와 현대․미래를 연결하는 문화자산이며, 현대와 미래사회의 새로운 문화창조를 풍요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 

○ 따라서 21세기 전통문화교육은 종전 전통문화의 복원 및 문화재의 보수능력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재창조’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기획․운영 및 활용능력, 문화재정보화능력, 전통건축물복원 및 보존처리기술개발능력, 디지털문화콘텐츠개발능력의 배양과 학제간 공동연구체제의 반영 등이 그것이다. 이와 아울러 전통문화교육의 선진화와 체계화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상급교육과정인 대학원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Ⅱ. 전통문화대학교법의 필요성 

○ 종래 전통문화교육이 과거 사실의 탐구를 통한 전통문화의 복원 및 문화재의 보수측면에 역점을 둔 반면, 오늘날은 전통문화가 현대와 미래사회의 문화창조를 풍요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는 인식하에 전통문화의 재창조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교육의 고도화 및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학원의 설립과 전통문화 연구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함에 교육목표를 두고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1996.4.19, 대통령령제14982호)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그리고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는 정규 4년제 대학과정의 ‘전통문화사과정’을 두고 있는 바, 문화재행정전문가를 양성하는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양성하는 ‘전통조경학과’․‘전통건축학과’․‘보존과학과’, 전통미술공예인을 양성하는 ‘전통미술공예학과’, 매장문화재의 발굴전문가를 양성하는 ‘문화유적학과’ 등의 6개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 문화재관리학과 :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정책 및 기획능력, 법제도 및 행정운영능력, 문화재해석 및 활용능력 등 문화재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문화재행정전문가의 양성 
- 전통조경학과 : 전통조경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을 배우고 이를 실용적으로 문화유적을 보존함은 물론 새로운 조경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조경전문가의 양성 
- 전통건축학과 : 전통건조물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설계․시공 등 관련분야의 이론과 실기능력을 겸비한 전통건축전문가의 양성 
- 전통미술공예학과 : 전통미술공예분야의 기초소양교육을 통하여 전통공예기술의 재현과 현대화를 위한 전문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전통미술공예인의 양성 
- 문화유적학과 : 각종 문화유적의 지표조사와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발굴전문가의 양성 
- 보존과학과 : 문화재를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조사․연구하고, 안정한 상태로 보존하고 복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존과학 전문가의 양성 

○ 그러나 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학생, 학부모 등 일반인의 이해부족에 따른 우수 교수 및 학생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 대학원 설립이 전혀 불가능한 법적 지위 하에서 졸업생들의 고도화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21세기 고도화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전통문화교육의 현장에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할 위험에 처해 있다. 
- 고등교육법의 불평등한 차별 : 고등교육법은 학교의 종류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7종으로 구분하고(동법 제2조), 각종학교에 대하여는 ‘대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과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 또한 고등교육법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한하여 대학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29조). 이와 더불어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0조). 그리고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원의 종류로서 일반대학원(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전문대학원(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특수대학원(석사학위과정) 등의 3종으로 구분하되, 대학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을,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을, 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중 하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는 ‘대학(교) 명칭’과 ‘대학원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학생, 학부모 등 일반인의 이해부족에 따른 우수 교수 및 학생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 대학원 설립이 전혀 불가능한 법적 지위로 졸업생들의 고도화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전통문화인력 고급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교육받은 전문인력들은 행정공무원, 학예직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전통공예산업체, 대학원 등으로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영역의 인력수요자들은 필요인력의 채용시험조건으로 대학원의 석․박사학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국가예산으로 전통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요구하는 인력수요자들의 채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일부 전통문화교육을 수행하는 일반대학원으로 졸업생들을 진출시키고 있다. 전통문화인력의 고급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욕구는 사라지지 않을 명제임에 비추어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학원과정을 설치하지 않는 한,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존립을 불가능할 위험성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 전통문화교육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학원의 부재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학부 전과정에서 ‘전통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특화된 전문교육을 수행한 반면, 일반대학교는 학부과정에서 2~4과목 정도의 ‘전통문화교육’을 수행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들이 전통문화교육의 고도화․체계화를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할 때에 그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학원이 부재하여 일반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심화된 교육과정의 이수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전공을 변경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국가가 양성한 전통문화전문인력이 일반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자신의 전공을 변경함으로써 전통문화전문인력양성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될 수도 있다. 

○ 따라서 대학명칭 및 대학원의 설립이 가능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수 교원 및 대학원생들을 확보함으로써 전통문화연구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21세기형 전통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보급의 확대 및 학문적 체계화를 도모하는 등 전통문화의 재창조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Ⅲ. 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과정의 차별성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백화점식 종합대학을 추구하여온 일반대학과 달리 ‘전통문화교육’이라는 특성화되어 있는 교육영역과 소수정예화를 추진, 21세기 사회환경 및 문화환경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문화재행정전문가’를 양성하는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양성하는 ‘전통조경학과’․‘전통건축학과’․‘보존과학과’, ‘전통미술공예인’을 양성하는 ‘전통미술공예학과’, 매장문화재의 ‘발굴전문가’를 양성하는 ‘문화유적학과’ 등 6개 학과의 교육영역이 그것이다. 

○ 이들 교육영역은 상호 밀접한 유기적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바, 이것은 교육공간내의 완벽한 학제간 공동연구체제구축을 가능케 한다. 또한 21세기 대학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부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인 ‘선택과 집중’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교육구조이기도 하다.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현재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전통문화인력에 대한 사회적 고급화의 요구, 전통문화전문인력의 고도화교육의 수혜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대학명칭과 대학원 설립이 가능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을 제정하여 일반대학의 대학원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의 각 학과는 학제간의 협력관계를 극대화하고, 학부과정의 교육내용을 심화함과 아울러 21세기 문화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일반대학에서는 교육내용을 편성․운영하기 어려운 과정을 우선적으로 개설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완수하고, 일반대학의 대학원과는 명확한 차별화를 도모한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학과별 교과과정의 편성방침과 일반대학 대학원과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 대학원 문화재관리학과 : 문화재관리학과 학부과정은 한국유일의 단일학과로서 유사학과(법학과, 정책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박물관학과, 미술사학, 동양철학과, 역사학과 등)의 교과내용 중 문화재의 관리․활용에 필요한 지식만을 추출, 체계화․종합화하여 새로운 학문(문화재관리학과)의 영역을 개창하였다. 따라서 일반대학의 경우 어느 학과도 단독으로 문화재관리학과 학부과정의 교과내용을 수행할 수 없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관리학과 석․박사과정은 문화재관리학과 학부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고도화․심화과정으로 문화재법정책전공, 문화재행정전공, 박물관경영전공, 전통문화복원전공을 개설․운영한다. 문화재관리학과 석․박사과정은 문화재영역만을 특화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반면, 일반대학원의 유사학과는 자신의 교육영역 안에서 문화재교육을 일부 수행함에 머문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이 있다. 
- 대학원 문화유적학과 : 문화유적학과 석․박사과정은 학부과정의 심화교육과정으로서 선사 및 역사시대의 문화유적 발굴조사 및 연구 뿐만 아니라 새로이 디지털고고학 및 동북아시아고고학연구를 신설,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문화유적학과 석․박사과정의 디지털고고학과 이미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러시아발굴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한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인 동북아시아고고학연구의 개설은 일반대학 대학원의 유사학과와의 큰 차별성이 존재한다. 
- 대학원 전통건축학과 : 전통건축학과 학부과정은 전통건축을 중심으로 전통건축역사, 전통건축설계, 전통건축시공, 전통건축계획 등을 교육한 반면, 일반대학 건축학과는 전통건축역사 1~2과목의 교육에 머물러 왔다. 
또한 일반대학 대학원 건축학과의 경우 전통건축교육은 전통건축역사부문에 한정하여 6~8과목의 교육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통건축학과 졸업생이 일반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통건축을 교육받고자 하여도 심화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건축학과 석․박사과정은 학부과정의 심화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부에서 다루지 못한 전통건축역사이론 및 복원설계전공과 전통건축물 안전진단전공을 신설, 운영한다. 여기에서 일반대학 대학원과의 큰 차별성이 존재한다. 
- 대학원 전통조경학과 : 일반대학 대학원 조경학과는 현대조경을 주로 하고 일부 전통조경을 교육하지만, 전통조경학과 석․박사과정은 사적지조경․천연기념물보호구역 등의 조경문화재 내지 조경유적의 보전과 활용을 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점에서 양자간에는 차별성이 있다. 또한 일반대학 대학원 조경과는 조경학이라는 한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하지만, 전통조경학과 석․박사과정은 전통조경의 영역을 문화재조경․전통조경․전통조경문화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점에서 양자간에는 차별성이 있다. 
- 대학원 보존과학과 : 학부과정에서 문화재 재질별 이론 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손상된 문화재를 직접 치료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수행한다. 나아가 보존과학과 석․박사 과정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종합병원과의 공동 협력 대학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질 높은 실무 현장 교육을 실시 할 수 있고, 재질별 보존처리뿐만 아니라 문화재 제작기술, 문화재 감정학, 근대문화유산 보존학, 절대연대 측정 등 타 대학원과는 차별화된 교과 과정 운영으로 보존처리와 더불어 보존처리의 재료와 기술개발의 연구, 문화재의 과학적인 분석 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차별성이 있다. 
- 대학원 공예문화학과 : 전통공예는 대학원과정은 물론 대학과정 조차 일반대학에서 전무한 실정임. 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는 국내 유일의 전통미술공예학과로서 민족정체성의 제고를 위하여 올바른 전통공예문화 교육을 통한 전문인 양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상존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세계의 산업구조는 현재 대규모 소비재 설치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어 그 수요기반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에서 보듯이 민족고유의 문화적 성과물(문화상품)에 대한 의식수준의 향상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수요의 확대와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제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대학에서는 시스템의 한계로 시간, 재원의 투자가 필요한 전통공예교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바 전통미술공예의 체계적 기초학습을 이수한 본 대학의 인적자원에 대한 대학원의 심화과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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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1715발의연월일 : 2005. 4. 26. 
발 의 자 : 정병국․박형준․김재윤 
박순자․이시종․고흥길 
이인기․주호영․권오을 
정문헌․유정복․곽성문 
우상호․허태열 의원 
(14인) 

제안이유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 세계화 및 국제화의 가속화, 문화산업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의 심화현상 등은 전통문화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종래 전통문화교육이 과거 사실의 탐구를 통한 전통문화의 복원 및 문화재의 보수측면에 역점을 둔 반면, 오늘날은 전통문화가 현대와 미래사회의 문화창조를 풍요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는 인식하에 전통문화의 재창조, 즉 전통문화콘텐츠의 개발, 복원, 재창조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음.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교육의 고도화 및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학원의 설립과 전통문화 연구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학생, 학부모 등 일반인의 이해부족에 따른 우수 교수 및 학생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 대학원 설립이 전혀 불가능한 현재의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 하에서는 21세기 고도화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전통문화교육의 현장에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할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수 교원 및 대학원생들을 확보함으로써 전통문화연구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21세기형 전통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보급의 확대 및 학문적 체계화를 도모하는 등 전통문화의 재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통문화전문인 양성과 이를 통한 한국문화의 보급 및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관할 아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둠(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석사⋅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6조). 
다. 건축공학인증제 도입 등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업연한은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학위 및 박사과정의 경우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안 제7조). 
라.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둠(안 제11조). 
마.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재청 소관 예산에서 부담함(안 제14조). 
법률 제 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설립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문화재청장의 관할 아래 국립학교로서 전통문화대학교를 둔다. 
②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충청남도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규칙) ①「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 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단과대학) ①전통문화대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소속 학과를 둔다. 
②단과대학소속 학과의 학생정원 및 교과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兼補)한다. 
제6조(대학원) ①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②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업연한) ①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제8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9조(학생의 선발방법) ①총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위의 수여) ①총장은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총장은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재능이 뛰어나 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전통문화전문과정) ①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②전통문화전문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③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교직원 등) ①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교원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②총장은 문화재청장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도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부속기관 등)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 부속기설 등의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제14조(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재정 등) ①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재청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②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③전통문화대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통문화관계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문화관광부장관 및 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대학이 아닌 자는 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교육관계법령의 적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의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 법에 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의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에 의한 교직원이 임용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해당 직위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