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계문화유산! 상혼에 멍든다'...경기도 공기업이 주도
이름 : 심승구
등록일 : 2007-12-03 00:47:00
세계문화유산! 상혼에 멍든다'...경기도 공기업이 주도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 상혼으로 멍들고 있다.
경기도 공기업인 경기관광공사가 성곽 인근에 대규모 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하더니 급기야는 세트장에 불법 가설물이 설치되고 '옷 좌판'이 깔렸는데도 방조하고 것이다.
29일 공사 등에 따르면 수원 화성과 20여m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영화지구 드라마세트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다음달 9일부터 '사랑의 대바자회'를 명목으로 의류 판매행사가 열린다.
바자회는 공사가 1억3000만원을 들여 세트장 위탁을 맡긴 G사가 의류유통업체 J사의 제안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G사와 J사는 이를 위해 비닐하우스형 대형창고 2개동과 소형천막 20여개를 설치했고 공사에도 구두 보고를 통해 허락을 얻었다.
그러나 뉴시스 취재결과 G사 등은 판매시설을 설치하면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관할 행정기관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건축법 제15조
등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자는 축조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등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문화재영향검토 및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G사는 "J사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해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부지를 제공했다"며 "공사에는 이미 구두로 보고했고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령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G사가 해당 관공서와 이미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면서 "현장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다"고 관리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대해 수원시와 장안구청 관계자들은 "창고형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한 적도 없고 허가를 내주지도 않았다"면서 "불법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행위를 위한 가설물은 허가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도의 한 공무원은 "세계문화유산을 지켜야할 경기도가 앞장서서 훼손하는 듯한 모양새가 돼 도민들에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달 수원시 장안구 영화지구 조성사업 부지 내에 2만1266㎡(6430평) 규모의 드라마세트장을 지었다.
세트장 건립에는 15억원이 투입됐지만 1년 뒤 철거될 예정이어서 예산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