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 향후 문화재청 주요정책 방향
이름 : 원지영
등록일 : 2008-09-08 10:59:35
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 향후 문화재청 주요정책 방향
Ⅰ. 주요 정책방향
1. 6개월간 주요정책 추진성과
□ 문화재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체계 마련
ㅇ 문화재 방재관련 시설확충 및 제도정비,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방재,진압체계 구축 추진 등
□ 문화재 조사 제도(지표 및 발굴조사) 개선으로 문화재보호와 경제활동의 조화 도모
ㅇ 발굴수요의 근본적 경감, 발굴역량 확충 및 강화, 조사비용의 합리화 및 조사,처리기간 단축 등
□ 문화재 현상변경 제도 개선으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국민불편 완화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현상변경 신청서류 간소화 및 행정제도 개선 추진
2. 향후 중점 추진방향
□ 문화재 보존제도 및 정책의 합리적 개선
ㅇ 문화재 보존 관련 법령 정비
ㅇ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ㅇ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공사 품질 향상 기반 마련
□ 개발과 보존의 조화 도모 및 국민불편 완화
ㅇ 문화재보호와 경제활동의 조화 도모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ㅇ 고도(古都)지역 주민 불편 저감 및 문화재 주변 건축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문화유산 보존 국민 참여기반 확대 및 대외 협력 강화
ㅇ 문화유산 보존 민,관 협력 활성화 및 내실화
???ㅇ 문화유산 분야 국제사회 위상 제고를 위한 능동적 역할 수행
Ⅱ. 주요과제 추진실적
1. 성과거양 정책
① 문화재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ㅇ 추진성과
- 문화재 방재관련 인력·시설 확충, 제도 정비 및 홍보 추진으로 예방적 방재환경 조성 도모
ㅇ 향후계획
- 사적, 중요민속자료 가옥, 민속마을 방재체계 구축(‘10~’12)
-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08.12월)
- 문화재훼손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문화재보호법) 마련(‘09.1월)
②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ㅇ 추진성과
- 문화재 조사와 경제활동의 조화?균형을 도모하고 그간 문화재 조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반 국민 및 사업시행사 등으로부터 제기된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 향후계획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08.9월)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08.11월 국회 제출)
③문화재 현상변경 제도 개선
ㅇ 추진성과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제정 및 현상변경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한 국민불편 완화
ㅇ 향후계획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322건, ‘08.12월)
* 대상문화재 1,599건에 대하여 2010년까지 제정완료 추진
-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구역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08.12월 완료)
-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업무 시,도 위임 및 국가/시,도 중첩지정 구역에서의 현상변경허가의 의제(‘08.12월)
게시일 2008-09-02 13: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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